(제327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3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5월 13일 (화) 10시29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 건립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6.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시흥시 관광상품 개발 및 활성화 조례안
8. 시흥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 건립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6.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시흥시 관광상품 개발 및 활성화 조례안(김수연 의원 대표발의)(김수연·박소영 의원 발의)
8. 시흥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봉관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결정하기에 앞서 지난 5월 9일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추가 회부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제1항에 따르면 발의 또는 제출한 의안의 회기 개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으나 같은 조 제2항에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을 의사일정에 포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협의된 의사일정의 배부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이봉관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장의 직무에 따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이 20분을 초과할 경우 마무리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2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 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이봉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이봉관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재성입니다.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주요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 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보건소의 부서 재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보건소에 분장 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큰 것은 아니고요, 그냥 궁금해서.
○행정과장 김재성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과가 재편되면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이제 건강돌봄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느끼기에 잘못 오해하면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이용하시던 분들이 ‘이것 없어지는 것인가?’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정확히 좀 어떻게 진행을 하려는 걸까요?
○행정과장 김재성
현재 과 단위의 3개 팀이 편제되어 있는데 1개 팀으로 되고 과로 편제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능은 현재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이상훈 위원
현재 그러면 원래는 과장님이 거기 아마 계셨을 거잖아요?
○행정과장 김재성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뭐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그것은 팀으로 남게 되는 것인가요?
○행정과장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거기에 이제 과장님은 상주하시지 않는 것이고······.
○행정과장 김재성
네, 거기는 팀 단위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하는 데에서는 크게 문제가 있거나 공백이 발생하거나 그런 것은 없을까요?
○행정과장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기능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리고 건강증진과로 이제 변경되는 것이랑 건강돌봄과인데 약간 저는 조금 헷갈리는 게 좀 있어 보여요. 증진과랑 돌봄과랑, 그러니까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 그래서 좀 정의를 한 번 좀 알 수 있을까요?
○행정과장 김재성
건강증진과는 그 모든 계층을 다 아우르고 있고요, 또한 거기 동 행복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각 동에 나가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아울러 가지고 전반적인 시민 전체적인 건강을 챙기는 부분이 있고요.
건강돌봄과 같은 경우는 노인 취약 계층 위주로 해서 어르신들 방문 보험 관리라든지 치매 사업 아니면······.
○이상훈 위원
아, 취약 계층 위주로 이렇게?
○행정과장 김재성
네, 네. 그리고 어르신 치매 파트, 그다음에 정신 건강 이런 분야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네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하시겠지만 저희가 팀이나 과 이름 정할 때 가끔 저도 헷갈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일반 시민의 시각으로 봐도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구분이 갈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좀 많이 고민을 해서 해 주신다면 더 참 좋겠다, 그런 의견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재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3. 시흥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이봉관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영
주민자치과장 이소영입니다.
「시흥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일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 활성화와 고향사랑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근거 조항 등을 신설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답례품 비용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제3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책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 제25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안 제26조를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 수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 제27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관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그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으로 답례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은 기금이 모인 금액으로 또 어디에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디에 사용이 가능하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영
아, 이 부분은 법에 정해져 있고요, 저희 조례에도 정해져 있어서 취약 계층, 청소년 육성 이런 쪽으로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취약 계층하고 청소년만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영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예술·보건 증진이라든지 자원봉사 같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런 쪽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 예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게 범위가 엄청 넓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영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해석은 누구한테 컨펌(confirm)을 받아야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영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의를 해 주시고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이상훈 위원
그것은 외부 위원회에 그냥 우리 시에서 위촉을 해서 거기서 평가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 이렇게······.
○주민자치과장 이소영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매년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부분이 고향사랑기금으로 모인 것 자체가 그 기금을 활용해서 저는 무언가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특정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가 저는 이런 것도 좀 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 5분 발언도 해 본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요즘 선거 기간 때 두 대선 후보 역시 똑같이 얘기하는 게 국부펀드 운영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결국에는 국부펀드가 필요한 이유가 수익 창출에는 한계가 있고 또 ‘세외 수익을 어떻게 확보할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우리 시도 항상 세외 수익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인데 뚜렷한 방안들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외국 선진 사례를 보면 이런 기금을 모은 형태를 재투자해서 수익을 얻어내는 형태의 투자들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게 부동산 조각 펀딩(funding)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의 예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기금을 단순히 우리가 취약 계층이나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좀 창의적인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는 없을까, 이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영
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계시고 거기에 외부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셔서요, 언제든지 좋은 의견들 있으시면 같이 의견 나누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좀 해 보겠다라는 안을 뭔가 제안하면 좀 고민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영
네, 법령에 쓸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왕 이제 조례안도 이렇게 하시고 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우리한테 뭔가 기부를 했던 분들의 그 돈을 모아서 무언가 수익화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저는 이게 국내 첫 사례로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과장님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4.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이봉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태우입니다.
의안번호 4415호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원관리과 소관 취득 1건으로 거북섬 랜드마크(landmark) 전망 시설 기부채납 건입니다.
정왕동 2722-1번지 80호로 문화공원에 설치되는 전망 시설로서 연면적 249제곱미터(㎡), 높이 35미터(m) 규모이며 전망 시설과 매표소 등 부대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재산가액은 30억 8,200만 원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시흥도시공사로서 침체된 거북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흥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학현
공원관리과장 김학현입니다.
거북섬 랜드마크 전망 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북섬 랜드마크 전망 시설은 침체된 거북섬 상권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문화 관광 및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흥도시공사가 설치하고 시흥시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은 높이 35미터(m)의 전망 시설과 관제실, 매표소 및 카페 등의 부대시설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약 3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사업 추진 및 기부채납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10월까지 제작 설치하여 시험 가동 후 내년 초부터 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시설로 침체된 거북섬 일대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거북섬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관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이라서 혹시 그 관광공사에서 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원관리과장 김학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관광공사 나오세요.
○이상훈 위원
네, 저는 이것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너무 공감도 하고 좋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놀이시설이라고 표현하면 이 놀이시설에 한 번 탑승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시흥도시공사도시사업3부장 박권수
네, 한 번 탑승 인원은 16명이고요, 그 운영자 제외하고요.
○이상훈 위원
몇 분 정도 올라가나요?
○시흥도시공사도시사업3부장 박권수
한 10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5분 정도는 소요되겠네요, 갈아타는 데는?
○시흥도시공사도시사업3부장 박권수
네.
○이상훈 위원
뭐, 네, 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한 100명, 200명이 줄을 서요. 그러면 되게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나요, 그러면 이게?
○시흥도시공사도시사업3부장 박권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싱가포르 스카이헬릭스(SkyHelix Sentosa)가 가장 가까운, 최근에 지어서 운영하는 시설인데요, 거기도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고 16명이 탑승해서 뭐 10분 정도 간격으로 순환되는데 그 대기 시, 대기 줄이 있고 해가지고요,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는 그러면, 저는 그 밑에 이게 처음 생기면 사람들이 좀 많이 탈 것 같아요.
그러면 특히나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는 겨울에 운영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대기 줄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잘된다는 가정하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대기시킬 수 있는 장소라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뭐 요즘에는 어디에다가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예약을 걸어둔다든가 뭐 놀이기구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뭔가를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시설들도 많이 해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시흥도시공사도시사업3부장 박권수
네, 저희가 지난달에 의원님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했을 때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하나가 거북섬에 부족한 탈 거리, 볼거리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에어로바(Aerobar) 하나 갖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에어로바 주변에 어린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대기하거나 타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검토해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실시 설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할 예정이고요.
이제 법적으로 유희, 유원 시설들은 지금 현재는 불가능한데 그 공원에 대한 변경 이행과 연계해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검토가 되고 나면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다른 놀이시설도 좀 들어올 수 있고 카페 이런 것도, 지금도 카페는 돼 있는 거죠?
○시흥도시공사도시사업3부장 박권수
저희가 지금 전망 시설이라서 이렇게 음료를 하나 들고 와서 전망하고 내려오지만 사실 다 드시고 오지는 않거든요, 보는 것을 보면.
그래서 밑에 라군이라고 수변 공간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변 공간에서도 음료를 즐기거나 전망을 즐길 수 있게 이렇게 설계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저는 이 시설이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는 보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탈 수 있는 시간과 인원들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많은 인원들을 하루에 소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곳에 온 김에 이곳도 예약을 걸어놓고 주변에 탈것들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박소영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 주셨지만 라군에 우리가 뭐 문보트라고 하는 보트 형태 혹은 뭐 이곳의 물길을 활용한 어떠한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들어가 주면 저는 이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주변 거북섬이 활성화가 될 것 같고 이것 하나만으로 뭔가 사업하시기는 전 좀 많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동시에 빠르게 용역을 하셔서 유원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도시사업3부장 박권수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당연히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확보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도시사업3부장 박권수
네,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저 뭐야, 이것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부장님?
○시흥도시공사도시사업3부장 박권수
제안 설명과 같이 저희가 거북섬이라는 부분들 또 거북섬에 지금 현재 과다한 공실의 문제 또 대표적으로 방문하거나 탈 시설이 부족하고 랜드마크가 부족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고 이 시설이 전체를 갖다가 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 모든 것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노력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 말이 어폐가 많이 있어서, 장담을 못 하면 그것을 장담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래야죠. 네?
장담 못 하는데 그냥 30억 8,000만 원을 투자합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지 않고 우리 관광과에서 해도 다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이상훈 위원님이 지적한 것 대기했을 때 이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10분이면 대기 시간이 긴 거거든요. 뭐 대개는 연휴 때 이런 때는 손님이 많아서 계속 줄이 많이 서 있으면 이분들이 그것만 쳐다보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무언가 또 다른 소득을 창출하고 이분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분명히 해 줘야 돼요, 이것.
그렇지 않으면 줄 100미터(m), 200미터(m) 섰다가 뭐 한 번 좀, 처음 생겼으니까 아무래도 처음 생기면 좀 되죠.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흐지부지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면 그 주변에 뭔가 놀이시설을 좀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비싸지 않더라도 애들 놀이시설이라도 이렇게 놔서, 대개 뭐 애들 데리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고민하고, 지금은 좀 빠른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뭐 갑자기 막 빨리 나가면 이게 활성화되겠어요?
좀 고민을 해서 확실하게 해서 추진은 빨리 하면 좋은데 고민을 한참 해야 좀 어떤 그 거북섬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어떻게 생각해요?
○시흥도시공사도시사업3부장 박권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에어로바 시설 하나만 갖고서는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사에서는 시와 함께 그 꼬마기차도 운영을 하고 전기 셔틀카라고 해서 그 장거리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리조트 단지처럼 전기 셔틀카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돌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웨이브파크라든지 지금은 운영 안 하지만 본다빈치뮤지엄이라든지 또는 호텔들이나 주차장 이런 것들을 셔틀 개념으로 옮기면서 그 에어로바 사업장까지도 연계를 시켜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 거북섬 단지 전체가 다 활성화되게끔 하는 방법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라군이라는 수변 공간 아주 우수한 자원에 대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이제 문화 시설이, 문화 공원이다 보니까 달 보트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원 조성 계획 변경과 병행해서 시와 얘기해서 그런 수변 공간에 시민들이 왔을 때 이렇게 휴양하고 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같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 것은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이게 그 주변에 기다릴 적에 잠깐 뭔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지 열차 타는 것 코끼리 열차 뭐 이런 것은 사실 그 지역을 멀리 벗어나기 때문에 빙빙 돌다 보니까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 좀 정체되어서 같이 그것을 타면서 잠깐 밀려 있을 때 다른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시흥도시공사도시사업3부장 박권수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준비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 것부터 검토한 다음에 투자합시다. 네?
그게 그냥 이것 덜렁 해놓고서 또 조금 갖다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하지 말고 처음에 좀 더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나온 다음에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민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한 달이면 되죠?
○시흥도시공사도시사업3부장 박권수
아니요. 일단 제도적인 부분에 그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원이라는 부분들?
○성훈창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도시사업3부장 박권수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변경권자인 경기도나 이런 국토부에 협의가 돼서 승인되어야 그런······.
○성훈창 위원
아, 관광특구, 관광특구라 그것이 안 돼요, 그렇게?
○시흥도시공사도시사업3부장 박권수
공원에 대한 종류 변경은 별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토계획, 그러니까 별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이 문화공원으로 되어 있나?
○시흥도시공사도시사업3부장 박권수
네.
○성훈창 위원
그것 좀 나도 하여튼 좀 이번 달은 건너뛰고 다음 달에 우리도 좀 더 고민해 보게, 그런 것도 좀 찾아보고 하게 사업을 한 달 정도만 딜레이(delay)시켰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본부장님!
그 부대시설로다가 저희가 요청했던 부분의 시설은 다 안 된다고 그랬죠?
설치 불가라고 저번에 말씀하셨죠?
○시흥도시공사도시사업3부장 박권수
네, 포항에 있는 그 스카이워크(skywalk) 같은 경우는 비용도 크지만 공간을, 큰 공간을 필요로 하고요.
디스코 팡팡(disco팡팡)이나 이런 놀이 체험 이런 시설들, 유원 시설에 대한 것들은 현재 법적으로는 문화공원에 설치가 어렵,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는 지금 그 에어로바(Aerobar) 하나 딱 설치되고 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무슨 순환형 열차 그다음에 뭐 이런 것밖에는 여가로다가 과외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시흥도시공사도시사업3부장 박권수
현재 계획하는 것은 에어로바 시설 외에 거기가 공간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데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래서 전기 셔틀카(shuttle car)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돌리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외에 부수적으로 이렇게 좀 아이들이 와서 사진, 그러니까 사진을 찍거나 볼거리나 또는 소소한, 그 법적으로 문제없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를 좀 따져봐서 거기를 명소화시키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한지숙 위원
가장 최근에 지금 싱가포르에 설치됐다고 했잖아요?
○시흥도시공사도시사업3부장 박권수
네.
○한지숙 위원
그러면 한번 다녀오세요, 그냥.
○시흥도시공사도시사업3부장 박권수
싱가포르보다는 덕평 휴게소에······.
○한지숙 위원
덕평은 지금 철수하는 단계여서 지금 이용 못 하잖아요?
○시흥도시공사도시사업3부장 박권수
그렇죠.
그래서······.
○한지숙 위원
이용 못 하는데 지금 시설 운행하고 있는 가장 최근 이 설치 시설은 싱가포르에 설치됐다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 예산이 3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시흥도시공사도시사업3부장 박권수
네.
○한지숙 위원
그러면 싱가포르 갔다가 오셔도 되잖아요?
한번 보고 오세요, 체험도 해 보시고.
○시흥도시공사도시사업3부장 박권수
네.
○한지숙 위원
제가 이 에어로바로 인해서 의원 간담회며 자치행정위 스터디(study)며 사전 간담회며 해가지고 대여섯 번 이상의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현실에 와닿지도 않고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면도 지금 검토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부서에서 한번 갔다 와 보세요. 과장님이나 공원과 아니면 지금 도시공사 우리 관광사업단 단 1명도 다녀오신 분은 없는 것이잖아요, 먼 나라도 아닌데?
하물며 저희 무슨 벤치마킹 간다, 아니면 연수 간다고 해서 우리 부서나 아니면 의회 쪽에서도 다녀오거든요, 싱가포르.
그런데 도시공사 관광사업단에서 못 가볼 이유 없잖아요?
이것 지금 뭐 한두 푼도 아니고 30억 원 이상 드는 비용에 그 외적으로 에어로바가 만약에 설치된다고 하면 부대 비용이나 부대시설로다가 설치되는 추가적인 부분도 많이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 또한 도시공사에서 전부 다 설치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든 아니면 본부장님이든 해서 직접적으로 이 설계하시는 분들은 다녀오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것 지금 성훈창 위원님께서 앞서 다음 달에 이렇게 보자, 다다음 달에 보자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은 근본적인 이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가셔서 체험도 해 보시고 제가 계속 체험 권유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비슷한 시설조차도 아마 체험 안 하셨을 거예요.
과장님 타보셨어요? 안 타보셨죠?
한번 다녀오셔요.
한 분이든 두 분이든 한 분 가시면 안 되겠죠, 물론. 두세 분 해서 싱가포르 그렇게 큰 예산이 드는 국가도 아니고 저희가 2박 3일, 3박 4일 다녀오시면 좀 더 현실적인 체감을 하고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후에 자치행정위에 다시 올리셔서 논의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 다녀오실 계획 세우시면 다음 주 다다음 주 가능하시잖아요?
직접 보고 오시고 또 서류도 체험하고 오셔서 저희한테 저희가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형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시흥도시공사도시사업3부장 박권수
네, 내부적으로 좀······.
○한지숙 위원
검토하시고요. 지금 이것 뭐 10억 원, 20억 원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 에어로바 설치하고도 부대시설까지 하면 50억 원 이상은 다 소요할 것 같아요. 쓰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갔다 오세요, 싱가포르. 그 후에 저희가 검토하고 정말 괜찮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오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본부장님 오셨어요?
그 위에 누구, 누가 참석했어요?
○시흥도시공사전략기획실장 김수호
(발언대에 나서서) 네.
○위원장 이봉관
한지숙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것 대표님한테 얘기하셔서 일정을 잡아서 우리 상임위에다가 보고 좀 해 주세요.
갔다 오세요.
○시흥도시공사전략기획실장 김수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아니, 도시공사 돈 많잖아요?
검토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다 계산하고 다 저기 해서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공원관리과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발언대에 나서는 것을 보고) 지금 그 용역이 언제 끝나죠?
○공원관리과장 김학현
용역은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장 이봉관
그래서 언제 끝나시냐고?
○공원관리과장 김학현
연말까지, 네.
○위원장 이봉관
네?
○공원관리과장 김학현
10월에 공원조성과에서 끝낼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공원조성과 나오세요.
(공원조성과장이 발언대에 나서는 것을 보고) 안녕하세요?
○공원조성과장 강송희
네.
○위원장 이봉관
그러면 10월에 이것 용역 보고 결과가 나오죠?
○공원조성과장 강송희
지금 에어로바 건하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이봉관
아니, 아니요. 공원, 공원 지금 그것이 문화공원에서 일반 공원으로 용역하고 있잖아요, 바꾸려고?
○공원조성과장 강송희
네, 네.
○위원장 이봉관
그것이 언제쯤 되느냐고?
○공원조성과장 강송희
10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10월로 그러면 그것이 확정되는 것이죠?
○공원조성과장 강송희
네, 네.
○위원장 이봉관
네?
○공원조성과장 강송희
네.
○위원장 이봉관
그리고 또 하나 그 확정되면 대관람차를 설치할 수 있죠?
○공원조성과장 강송희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봉관
가능하죠?
○공원조성과장 강송희
네, 네.
○위원장 이봉관
그러면 그것 계획 잡아본 적 있나요?
○공원조성과장 강송희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본 적은 없고요. 그것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별도로······.
○위원장 이봉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공원조성과장 강송희
네, 네, 그쪽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아니, 공원조성과는 공원조성과에서 해야지 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공원조성과장 강송희
관광 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반 시설은 우리 과에서 변경을, 그러니까 그 시설이 들어올 수 있어 기반 시설을 변경해 주는 것이고요.
이 사업 자체는 미래 쪽에서 공모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은 안 들어왔잖아요?
○공원조성과장 강송희
네, 네.
○위원장 이봉관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의원들한테 보고할 적에 정확하게 보고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관람차, 그 10월 달에 확정되면, 공원 변경이 되면 대관람차를 설치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한 100억 원 돈 들어가야 되겠죠, 100억 원? 그렇죠?
그다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민간 위탁을 줄 것인가, 아니면 시흥시 자체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국비를 갖고 올 것인가, 아니면 도비를 갖고 올 것인가, 매칭(matching)으로.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의원들한테 확신을 줘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똑같은 얘기만 리바이벌하고, 그 주민들이 힘들어해요. 그러면 뭐 시에서 무엇인가 투자하더라도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그러면 10월 달에 그 계획 변경되어서 공원으로 변하면 대관람차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원조성과장 강송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에 전달해서······.
○위원장 이봉관
협의해요.
○공원조성과장 강송희
네,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협의하시고······.
○공원조성과장 강송희
네, 네.
○위원장 이봉관
꼭 10월 달에 그 매듭을 짓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공원조성과장 강송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들어가세요.
회계과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오늘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이봉관
다 메모해 놓았다가 통합 져가지고, 네?
○회계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이봉관
그 과들 다 이렇게 만나셔서 그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회계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것 듣다가 제가 갑자기 오히려 더 궁금해진 것인데 그러면 이것 보통 설치하려면 수개월의 준비 과정에 걸리는 것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김학현
네, 수개월 걸립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이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승인했다고 해서 당장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공원관리과장 김학현
네, 네.
○이상훈 위원
그 제작 과정이 길고 그 제작 과정 긴 것 중에서 우리가 용역 완료되고 나서 그 용역 완료된 것 기반으로 다시 주변에 무슨 시설을 할지 예산을 받아야 하고 그러면 그 시간을 다 합쳐버리면 이것은 결국에 1년도 더 뒤로 가게 되는 것인데······.
○공원관리과장 김학현
네,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게 되면 거북섬에 계신 분들은 하루하루 힘들어 죽겠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한 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것 말이 안 통하는 것 아닌가요?
○공원관리과장 김학현
네, 지난번에 설명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강조했듯이 이것이 마중물이 돼서 하나 설치하고 2개 설치하고 3개 설치하고 그렇게 되어야지 거북섬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공원조성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것은 단순히 계획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 별개로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조성 계획하고.
물론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에어로바 설치하는 것은 거북섬 상권화를 위해서 하나라도 먼저 설치하자. 그래서 좀 더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면 앞으로 차후에는 조성 계획을 통해서 또 보완 시설, 아까 성훈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점차 또 하나 설치하고 하나 또 설치하고 그래 가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지금 저희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어려우시겠지만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부득이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좀 깊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 설치 부분의 것은 여러 가지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저도 그것은 동의하는데 저는 이것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제가 오히려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겨울철에 어떻게든 설치하고 봄철에 시행할 수 있게 테스트를 거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다음 또 내년이에요.
○공원관리과장 김학현
그렇죠.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기반 시설들을 다 예산 확보해 가지고 50억 원, 60억 원 다 만들어서 해야 한다는 논리로 가져가면 너무 우리는 거북섬에 뭐 해 줄 것 없이 계속 기다리게 해야 하는 이 시민들이나 오시는 분들의 그 소리들을 저도 좀 참을 수가 없어서 이분들한테 어떻게든 희망을 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도 한 번 더 오히려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공원관리과장 김학현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게도 한번, 만약에 된다면······.
○공원관리과장 김학현
네, 네.
○이상훈 위원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학현
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마중물이 돼서 저희가 거북섬에다가 추후로 공원 조성 계획이 확정되면 아까 말씀하신 다른 시설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싱가포르를 다녀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 계획이, 일단 계획을 통과시켜 주셔야지 저희가 또 그 차후 계획으로 현지 실사 가보는 것이,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시면 기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 모시고 갔다 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진행이 좀 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성훈창 위원님.
○성훈창 위원
부장님, 이것 사업 기간이 우리 과장님도 아시려나요?
○공원관리과장 김학현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이 나는 이것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 줄은 몰랐네요.
○공원관리과장 김학현
아, 네, 지금 이것이 제작이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훈창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공원관리과장 김학현
그래서 제작 기간만 해도 4개월, 5개월이 소요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원관리과장 김학현
그래서 저희가 오늘 승인을, 이번에 승인해서 도시공사에서 발주해서 계약하고 제작하고 그래도 지금 12월이 빠듯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훈창 위원
12월까지?
○공원관리과장 김학현
그때도 지금······.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5월이니까 한 7개월, 7개월 정도 걸리는 거예요, 지금 통과되면?
○공원관리과장 김학현
그렇죠. 이번에 해 주셔야지 저희가 계획대로 연말까지 설치해서 시험 가동 하고 뭐 잘해야 내년 봄 정도에 따뜻해지면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성훈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네,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행정국장, 회계과장,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이봉관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이봉관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 건립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이봉관
의사일정 제5항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 건립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입니다.
의안번호 4403호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 건립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5페이지부터 19페이지입니다.
서울대병원은 시흥시 배곧동 248번지 일원에 800병상 규모의 진료 연구 융합형 종합병원인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을 추진 중이며 2024년 말 우선 시공분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8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흥시 의료 공백 해소와 함께 바이오특화단지와 연계된 핵심 앵커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흥시 미래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의료 대란에 따른 서울대병원 적자 가속화로 인하여 지난해 11월 25일 서울대병원에서 시흥시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시는 공사 계약 지연 시 사업 장기 표류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유사 국립대 병원 사례 검토, 지역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총사업비 5,872억 원 중 587억 원을 지원하는 협약안을 마련하고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재정 지원의 타당성과 병원의 책임성 확보 등에 대하여 추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재정 지원 금액은 협약서상 587억 원 정액으로 확정하는 내용으로 구체화하여 지원 금액을 명확히 하였으며 서울대학교를 협약 당사자로 포함하여 책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6페이지 협약 주요 내용입니다.
시는 건립 지원금 587억 원을 정액 지원하고 서울대학교는 병원 부지 소유권 이전을 협력하며 서울대병원은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병원 건립 추진과 지역 공헌 사업 이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시의 재정 지원은 시의회 예산 심의, 행안부 투자 심사 등 관련 절차 완료 시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사업 실적에 따른 연차별 교부, 사업 용도의 집행 및 정상 추진 불가 시 전액 환수, 법적 구속력 확보 등 재정 집행의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개원 시점까지 시민 체감형 공공 의료 지역 공헌 사업 계획 수립과 함께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협약에 명문화하였습니다.
7페이지 지원 계획과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지원금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편성 계획 및 사업 실적에 따라 연차별로 교부되며 총사업비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587억 원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시는 올해 재정 투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서울대병원은 2025년 8월 우선 시공분 착공에 이어 2026년 본공사 착공, 2029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기대 효과입니다.
병원 건립 및 운영을 통해 총 14만여 명의 고용이 유발되며 진료와 연구가 융합된 혁신적 병원 운영으로 약 3조 3,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병원 건립으로 취득세 약 141억 원, 개원 이후 매년 최소 20억 원 이상의 지방세 수입 증대와 함께 바이오기업 유치를 통한 부지 매각 등 추가 세입 효과도 예상됩니다.
아울러 서울대병원은 질 높은 공공 의료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시흥시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 보건 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역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대 효과를 통해 시흥시는 의료 공백 해소 및 시민 건강권 증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까지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협약은 시가 재정 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 환원과 의료 공공성 확대, 지역 산업 기반 구축이라는 종합적 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책임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대 및 서울대병원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재정 집행의 안전장치를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기준을 반영하여 준비한 본 협약이 적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관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성훈창 위원
참, 여기 먼저 물어볼게요.
수정 사항이 어떤 것을 차후에 다시 지원금을 요청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문구가 어떤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저희가 제4조에 보면 587억 원으로 확정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그 확정이라는 내용을 쓰면서 추가 증액에 대한 것은 애초에 차단을 좀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이것 과장님 장난을 치는 것 같은데, 이게?
확정하여 지원한다, 이것 가지고 지금, 이게 추가 지원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그러니까 저희가 뭐 사업비 증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금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불가능하고 만약에 지원 요청을 한다 그러면 의원님들 동의를 다시 받고 이런 절차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협약으로는 587억 원 외에는 추가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성훈창 위원
또 추가 지원을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요청하면?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587억 원으로 저희가 확정하였습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쉽게 비교하면 이게 지금 단춧구멍을 잘못 맞춘 거거든요. 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코를 꿴 거예요, 지금 서울대에. 네?
자, 앞으로도 이게 1,600억 원을 요청했는데 우리가 587억 원 지원하기로 한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처음에 요청은 1,600억 원이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1,600억 원, 처음에.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성훈창 위원
자, 1,600억 원에 587억 원이면 나머지 금액도 서울대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조달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가 은행 차입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계속 협상 과정에서 협의를 했는데 어쨌든 저희는 기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요청한 것은 의료원까지 포함해서 평균치에 대한 27프로(%)를 요청을 했고 저희는 “그것은 불가하다.” 의료원하고 국립대 병원에 대한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국립대 병원이 13.5프로(%) 이상 지원한 예가 없다라는 것으로 설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로직(logic)으로 대응을 한다 그러면 그 이상은 요청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서울대 그 담당이 또 바뀌면, 총장 바뀌고 저 뭐야, 병원장 바뀌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저희는 계약이 체결됐고 협약서상 이 금액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확정한다’가 이것 587억 원 확정하여, 이게 그 소리입니까?
지원한다, 확정하여, 아니 ‘지원한다’고 하고 ‘확정’하고 뭐가 지금 우리한테 뭐가 다른 거예요?
‘지원한다’, ‘확정하여 지원한다’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금액에 대한 여지를 안 둔 부분이라고, 네, 네.
○성훈창 위원
아니, ‘587억 원을 지원한다’, ‘587억 원을 확정하여 지원한다’하고 무슨 차이냐고요?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성훈창 위원
지금이라도 이것을 다시 진짜 신중하게, 이게 건물 올라가고 이제 거의 지어가면서 완성 단계에 가 봐요. 서울대 그럴 거예요. “돈 없어 못 해. 건물 공사 중단.”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우리한테 압력이 들어온다고 주민들로부터.
그것 주면 또 우리한테 서울대병원 빨리 완공해, 시에서라도 예산 주십시오. 또 이런다고요!
서울대가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착공도 않고 있잖아요?
지금 2025년 8월 착공할 겁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착공할 겁니다.
○성훈창 위원
예산을 안 줘도?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착공이 가능하다는 것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성훈창 위원
587억 원을 줘야 착공이 가능하다?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그러니까 587억 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필요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조달 계획이 확정이 돼야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의견이었고요.
587억 원에 대해서 협약이 진행되면 8월에 착공은 확실하게 착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자,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좀 질의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587억 원을 지원해 주면 나머지 지금 병원 총건립비, 사업비하고 딱 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시흥시에 청구하지 않겠다, 이것을 계산, 역으로 계산해서 제출할 수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협약에 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위원님이 원하시는 형태로 서울대랑 협의를, 아, 서울대병원이랑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587억 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 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진짜 이게 필요 없는 것인지 나중에 달라고 할 염려가 없는 것인지 그래서 니네들이 뭐 이렇게 금액별로 공사를 진행하는 단계별 금액을 이렇게 확정한 대로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아, 얘네들이 어떻게 자금 확보하고 어떻게 사업 진행을 하겠다.’ 이것을 우리한테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병원 측에 전달해서 587억 원 포함해서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서 제출, 그러니까 작성해서 제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협약서에 이런 것을 담아야 돼요, 지금.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그런데 위원님 협약서에 대한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 협약서는 587억 원 정액만 지원하겠다는 협약서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내용까지 담기에는 협약서에는 이 법률 자문상 좀 어려움이 있다고 했고 지금 어쨌든 이 금액에서 정액으로 해서 이 이상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성훈창 위원
아,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재원 조달 계획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이게 당연히 불가하다고 해야 되고, 네? 불가하다고 해야 되지만 또 처음부터 이런 계획된 지원 금액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상황이 바뀐다 이것이죠. 처음에는 20만 평에 현금 몇천억 원인가 주기로, 4,500억 원인가 주기로 했지만 지금 와서 또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또 요청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더 심하면요, 서울대 다 병원 건립해 놓고 장비 못 산다고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그런데 위원님······.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때 거절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위원님 저희가 어쨌든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저희 예산이 투입이 되면 국비도 투입이 돼서 저희의 제재뿐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단순히, 국비도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계약이 된 이후에는 국비 관리도 진행된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해를 도저히 못 하겠어요, 이것은.
그러고 차라리 국비를 더 받아내요. 국비를 더 받아내야지.
아니, 생각을 해 봐. 이게 우리 시민 세금을 이렇게 우리 호주머니가 비어 있는데 아니 돈이 있어도 못 주는데 지금 비어 있어서 빌려, 지방채 빌려 쓰고 있는 상황에, 그것도 사전에 별도 차후에 아예, 문구를 차후에 절대 지원 요청을 하지 않는다 그것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죠.
그러고 공사 착공하고 또 주민들 의견 더 수렴하고.
지금 주민들 의견 수렴 못 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저희가 기이 말씀드린 대로 주민 설명회를 1회 계획을 했고요, 지금 선거 기간 때문에 진행을······.
○성훈창 위원
아니 한 번, 587억 원을 하는데 주민 의견 한 번 들어요? 어디서 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아, 위원님 이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예산 편성이 돼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전까지 저희가 요청······.
○성훈창 위원
그러면 동의해 주고 나서······.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주민 설명회 하면 뭐 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그런데 저희 조항 자체에 내년도 예산 편성이 돼야 지원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가 선거 기간이라서 진행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그 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정왕지구 정왕이나 신천동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벌써 선거 기간이니까 이 주민 설명회를 못 한다, 이것은 뭔가 이해 충돌이 있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아니, 선거법상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못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저희가 4월 15일로 예정을 했다가 취소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거법상 못 하게 돼 있으니까 그만큼 지금 이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선심성이 되고 어떻게 됐든 주민한테 그냥 이렇게 서울대병원 건립하는 데 그냥 무상 지원한다는 게······.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지역별로 추가로 진행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먼저 주민들부터 이해를 시키고 그러고 그 뒤에 나머지 자금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하고 이 협약서에 그런 문구를 좀 구체적으로 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동의안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성훈창 위원
됐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재정 집행 계획에 대해서는 바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주민 설명회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다, 시장 사인까지 다 받아오셔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네.
○성훈창 위원
다 해서, 서울대까지 다 해서, 그거 뭐야, 서울대 병원까지 다 사인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출해야 된다 이거죠.
이거 지금 첫 단추 잘못 꿰어 놔가지고 이것 앞으로 계속 끌려가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물어봐도 다 그래요.
시민들, 이게 지금 한쪽에는 우리 시민이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고 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바이오라는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서울대로서는 진짜 찬스(chance)예요, 이게.
돈 달라고 하는 것 울면 젖 준다고 생각하고서 그냥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이것을 이 587억 원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 준다?
진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해서 해 주고 내가 이 587억 원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어떤 회의록 하나 없이, 네? 회의록 하나도 없이 587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한 것 아니에요, 앉아서 간담회로?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너무 긴박하게 진행돼서 제가 그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훈창 위원
긴박할수록, 급할수록 돌아가라고요.
지금 587억 원이 적은 돈이, 5억 원도 큰데 우리 도시공사 예산 편성 한 달 치 해 줬잖아요?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성훈창 위원
저는 이것 절대 이렇게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좀 한 가지, 몇 가지 좀 짚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서울대 부지 제공할 때 저희가 굉장히 오래전에 할 때 병원 이야기가 있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2016년도 협약 당시에는 서울대학교만 협약 당사자였기 때문에 서울대병원 부지에 대한 별도 얘기는 없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10년 전 그 서울대 부지 제공할 당시 그때는 서울대 이야기만 있었지 병원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없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리고 저희가 2019년 5월 병원 설립 협약을 맺었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2019년 5월에 협약을······.
○박소영 위원
네, 협약을 그때 맺었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체결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 대한 이야기는 그 서울대 부지 제공할 당시에는 전혀 없었던 사안이고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의 법인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의 후광 효과로 인하여 서울대병원이 들어올 때 어렵지 않게 들어왔던 부분인 것이지 이것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 그러니까 서울대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저희가 대학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논쟁 중에 있는데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 자체가, 제가 교육 복지에 있었잖아요? 일반 마을 교육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30억 원 정도로 엇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분야에서 봤을 때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이라고 굉장히 많던가 이렇지 않고요, 오히려 마을 교육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의 영역을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한 30억 원 정도 예산 매년 지급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2019년 5월에 병원 설립을 협약했고 저희가 2021년도에 기재부 예타 통과됐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리고 사실 2023년에 건립 공사 입찰 공고를 했는데 그때 건설 쇼크가 있었고 건설 자재 비용이 너무 급속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받고 있고요. 우량 건설사도 무너지고 하도급 업체들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서울대병원에 대한 이 기재부의 통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사안이기 때문에 국비를 조금이라도 올려서 이것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 국비 지원을 저희가 또 받게 됐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어렵사리 2024년도에 그 계약을 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국비 증액 이후에?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정말 어렵게 201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6년 차 이렇게 오고 있고 2025년 8월에 착공 예정이다라는 것을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주민분들께 알려 드렸기 때문에 주민분들은 이것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박소영 위원
여기에서 하나 또 짚고 가야 될 것은 현재 시에 587억 원을 요청했다, 그런데 이 587억 원이 없으면 이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그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병원 자체는 시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가 예산이 있고 그것에 그 병원에서의 재정으로 재정 투입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국가 예산은 지급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8월 착공에 대한 터파기 작업이라든가 실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비용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국비는 일부 편성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좌초된다,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기보다는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지연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시가 요청, 시에다가 요청을 했지만 이것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게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면 주민분들이 굉장히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사업은 진행됐고요, 건립 지원에 있어서 어려운 재정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 요청을 한 것이고 시가 가질 어떤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사실 미래에 투자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87억 원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도 지금 다시 한번 짚고 가지만 이 협약을 통해서 당장에 587억 원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2026년부터 2029년 4년 동안 분할로 지급이 되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박소영 위원
크게 어떤, 그 500억 원이 한꺼번에 투자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분할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한 바로 8월 착공에 맞춰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2026년도부터 지급이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내년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박소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저희 배곧신도시가 생길 당시에 시가 우리 배곧신도시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개발 이익금이라는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저희가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시설이나 어떤 배곧신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비용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지만 이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저희가 홀딩(holding)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다른 지역 월곶이라든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나갔잖아요, 일반회계로?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이로 인해서 배곧신도시도 그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개발 이익금을 가지고 가서 다른 시에 재정 지원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재정 지원 아닙니다. 일반회계로 다른 지역에 그 미래를 위해서 그 성장 동력으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빨리 개발하는 것이 우선순위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매화역, 하중역, 장곡역 물론 이 부분들은 시흥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철도에 대한 부분들은,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해서 그 2,000억 원 중에 대다수의 비용이 철도에 비용이 소요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박소영 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배곧신도시 안에 개발 이익금을 가지고 여러 차례 다른 지역에 대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개발을 해서 개발 이익금을 받아서 그 비용으로 또 다른 지역을 투자를 하고 이렇게 선순환 과정으로 계속 투자가 이루어져야 시흥시가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587억 원 큰돈일 수 있지만 개발 이익금 안에서 본다면 사실 그 시설에 대한 우리 배곧신도시를 완성하기 위한 투자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시의 전체적인 그림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우려하시는 게 사실 미래 투자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당장에 지금 돈이 없는 재정 상황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희가 지금 종근당을 앞두고 있고 바이오 첨단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시가 전력 질주하고 있잖아요? 이때에 서울대병원은 굉장히 핵심적인 시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역 발전이나 어떤 시흥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대병원은 정말 필요한 사안이고요.
우리가 또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미래전략에서 유치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이것 굉장히 큰 겁니다.
이번에 저희 자치행정위원님들과 가봤지만 굉장히 좋은 곳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대학원까지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학부를 개발하려고 하는 서울대의 영향도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연결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복제약 아니잖아요? 신약 개발에 대한 연구 시설과 이 신약 개발의 중심지가 될 배곧이고 시흥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은 정말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서울대의 후광 효과로 서울대병원까지 들어올 수 있었고 현재 병원이 건립되고자 하는 이 지역의 건물들에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재산권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병원이 들어옴으로써 그 건물과 이 주변 상권의 활성화는 우리 주민분들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 아까 3조 3,000억 원 말씀 주셨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 인건비라든가, 서울대병원에서 나올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 주변 상권에 대한 활성화 부분들까지도 다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이 정말 그냥 필요하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게 늦어지지 않도록 빠르게 추진을 해야 종근당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빨리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동의안이 되지 않으면 종근당도 ‘어? 시흥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또 예산을 지급하는 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어떤 이런 사안으로 발전이 된다면 이 입소문이 굉장히 빠릅니다.
여기에서 어려워지지 않도록 저는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이 협약서는 재정 지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병원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협약 사항도 굉장히 세세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고 그리고 확정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약속은 꼭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런 부분들을 걱정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이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명확한 워딩(wording)으로 얘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우리 또 시흥시에 이슈가 있잖아요? 드론(drone)실증도시를 또 받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이것도 공모를 받았고 국비 공모 맞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저는 시흥시가 국가에서 굉장히 바라볼 때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드론실증도시로 지금 하는 것이 3킬로그램(kg)짜리 물건을, 택배 물건을 이동하는 이 실증 사업을 이곳에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우리 시는 자율주행도 있고 미래 모빌리티(mobility)로 시작해서 바이오(bio)까지 지금 배곧이 성장하고 있는 것인데 드론실증도시, 저는 여기가 또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미래 모빌리티 세미나 갔을 때 이국종 교수님, 그 닥터헬기로 유명하신 그 이국종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때 필수 의료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400그램(g)짜리 피 주머니조차 이 드론이 이동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배터리의 소모량이 굉장히 빨라서 이런 것조차 이동하지 못하는데 바다를 건너서 드론으로 이 피 주머니를 넘겨준다고 그러면 뭐 군이나 어떤 필수 의료 체계나 응급 의료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연구 개발만 하지 실증으로 가지 않더라.
그래서 굉장히 호소력 있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국가병원이 들어옵니다. 서울대병원이라는 국가병원이 들어오고 이 드론실증도시를 통해서 피 주머니를 옮길 수 있는 어떤 이런 실증에 대한 부분들까지 연결된다고 그러면, 게다가 바이오라는 첨단도시, 그러니까 의료 산업과 이런 부분에 시흥시가 최초로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최초의 시가 될 수 있다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넓게 보고 멀리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우리 시흥시를 위해서 또 우리 시흥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분들, 시민분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고 시기적으로 늦춰지지 않게 시가 결단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의원님들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시민분들 설득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배곧을 지역구로 두고 있지만 서울대병원은 배곧만의 병원이 아니고요. 시흥시 전체의, 시흥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곳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본의 아니게 계엄 사태로 작년 12월부터 6월까지 대선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사실 반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삭제됐거든요.
그로 인해서 느낄, 소상공인분들이 느낄 부분들과 기업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피부에 와닿습니다.
코로나(coronavirus)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을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희망 자금으로 뭐 소상공인 지원금 뭐 개인 지원금 각 개개인별로 나가는 지원금으로 인해서 사실 심폐소생술을 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계셨지만 지금은 더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개개인적으로 30만 원, 50만 원 준다고 이것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큰 그림 가지고 이 지역을 어떻게 경제 성장할 것인가, 그러니까 민생 회복하고 경제 성장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때이고 시흥시가 서울대병원으로 인해 생겨날 그 효과, 미래 효과 이 부분에 집중해서 서울대병원의 정말 필요성 그리고 우려하시는 부분들 확실하게 담아서······.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꼭 기간에 맞게······.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박소영 위원
종근당에 피해가 가지 않게, 우리 바이오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서울대병원 꼭 들어야 해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성훈창 위원
또 우리가 2028년도 12월이면 또 바이오가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잖아요?
2028년도 12월 맞아요, 바이오산업?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2028년 12월이 어떤 말씀이신지······.
○성훈창 위원
그때 서울대병원 완공 계획이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2029년도 개원 예정이고요.
○성훈창 위원
2029년도, 참.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2028년도 12월이 바이오 우리가 시작 지점 아닌가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뭐 시작은 지금 저희는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때는 활성화가 돼서 안정화되는 그런 단계로 보고는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이제 어떻게 됐든 이것이 땅 20만 평 플러스, 4,500억 원 플러스, 이자 몇천억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서울대병원 줬어요, 서울대학교.
그런데 지금 서울대학교가 원래 처음에 우리한테 약속으로 학부가 들어오기로 했던 거예요.
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런데 그때 병원은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 최초 계약할 때?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2016년도 실시 계획할 때 학부의 내용은 솔직히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대한 내용도 없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대학교하고 시흥시하고만 협약을 체결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서울대학교 하면 학부가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구체적인 교육으로 클러스터(cluster)로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지, 당연히 학교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실질적인 협약서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이렇게 주민들을 희롱하고 우롱하고 이렇게 참, 아니, 하여튼 우리 서울대병원이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 주는 것은 코에 끼여서 자꾸 주는 것이다,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방지 장치를 하자, 그것이 협약서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이 확정하여 지급한다가 아니고 뭐 그냥 587억 원 지급한다, 뭐 확정하여 지급한다, 차이점 없어요.
587억 원 지급한다도 587억 원이고 확정하여 지급한다도 587억 원인데 이것 추가 지원 요청하지 않는다, 서울대 측이 이렇게 받으라 이것이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확정이라는 표현이 저희는 그렇게 협의한 것입니다. 더 이상 587억 원 정액으로만 지원하겠다. 추가적인 요청은 이 협약서 안에는 없다는 내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587억 원을 지원했을 경우에 그러면 서울대병원이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서 병원 건립을 완공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는 협의해서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 지금 추가 지원 요청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이 확정하여 지급한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그러니까 협약서에 향후 미래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을 법률상 담기에는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 안에서는 증액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법률 자문이었고요.
○성훈창 위원
그러면 저 뭐야, 공증 같은 것이라도 하면 안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이 협약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효력이 있다, 587억 원을 정액 지원한다, 환수 조건이 명확하다는 법률 근거는 있······.
○성훈창 위원
추가 지원 요청하지 않는다는 이런 것을 법률 자문받은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그것에 대한 내용을 추가 지원에 대한 내용보다는 587억 원 이상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서울대에서 추가 지원 요청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이봉관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겹치는 얘기는 삼가 좀 해 주세요.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이봉관
네.
○성훈창 위원
이것 지금 굉장히 나는 이것이 중요하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협약서상 불가능합니다. 587억 원 이상 여기에서 추가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불가능하다?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 주민 설명회 계획했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추가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주민 설명회부터 하고, 네?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성훈창 위원
주민 설명회부터 하고 그리고 그 지원, 지금 우리가 동의안 통과하기 전이라도 서울대 스스로, 서울대학교병원이 스스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것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착공을 못 한다는 이런 문구는 없도록 좀······.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그런 내용보다는 병원에서도 이제 워낙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5,872억 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87억 원에 대해서는 시흥시에서 재정 부담해 준다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사업을 원활히 지원 없이, 그러니까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하루라도 빨리 착공하고 신속하게 건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587억 원에 대해서는 착공 전에 위원님의 동의하에 약속해 드리겠다고 한 것이고요.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서울대 측에 먼저 요구해야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그런데 저희도 계속 협의는 했지만 어쨌든 서울대병원 입장은 587억 원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는 좀 신속하게 건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왔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돈을 달라는 입장에서 우리는 주는 입장인데 이렇게 갑을이 바뀌어서
협상을 해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데 협약 동의안을 받고 당연히 8월에 착공하고요. 저희가 조항에도 명시한 것처럼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통과해야 내년도 본예산을 지원한다는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2월 안에 본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서울대학교병원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증한 이후에 예산 편성을 하실 수 있게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협약 동의안 이후에도 저희가 좀 잘 관리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다시 협의해서 일단 뭐야, 우리가 지원금 지원 동의안이 아직 안 됐어도 먼저 착공을 먼저 해라, 그것을 보여줘라, 서울대병원에서. 그것을 보여줘야만 우리 의원들도 설득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내년도 본예산부터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더 늦게 가도 되죠, 뭐 내년부터 하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그런데 착공 전에는 저희는 협약이나 그리고 또 저희가 중앙투자, 중앙투자심사를······.
○성훈창 위원
왜 그렇게 서울대병원 쪽······.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아니, 아닙니다, 위원님.
○성훈창 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왜 그렇게 서울대병원 측을 편드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속하게 건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성훈창 위원
아니, 신속하게 자기네 돈 가지고 착공하면 되지.
우리가 587억 원을 꼭 결정해야 착공한다는 것은 그것 무슨 심보예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성훈창 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상······.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봉관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저는 짧게 한말씀만 좀 드릴게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이상훈 위원
어쨌든 서울대학교가 시흥에 잘 안착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협상도 최선을 다해서 하셨을 것이고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이상훈 위원
당연히 우리 시의 이득을 어떻게든 더 가져오려고 담당관님께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셨을 것인데 뭐 갑을 관계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떠한 계약이든 갑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어떤 시각에 따라서 우리 시가 더 불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서울대가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최대한의 가치를 좀 끌어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이유는 서울대학교가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
하지만 조금 무엇인가 협상안이 마음에 안 드니까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저는 추가로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 국가도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관세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가 통상부를 떠나서 협상하잖아요? 그럴 때 내줄 것은 내주고 가져올 것은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때 사실 제일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는 돈과 돈의 맞교환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서울대학교병원 내에 예를 들어서 수익 시설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주변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그 매점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곳은 어차피 서울대학교에서도 누군가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하게 될 거예요.
위탁 수익을 가져갈 텐데 그럴 때 그런 위탁 수익을 예를 들어서 우리 시흥시의 도시공사라든가, 이런 곳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협상권을 좀 가질 수만 있다면 사실 돈과 돈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들이 그 가치보다도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무엇인가 서울대한테 이 얘기를 하면 그쪽도 권한이 없고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가져오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우선 나중에 계속하면서 우리가 우선 협상으로 그곳에 있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들을 우리 시의 도시공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위탁을 맡을 수 있는 시설들을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좀 계속 내세우시면서 나중에 수익적인 것들을 가져온다면 저는 뭐 충분히 587억 원보다 더 이상의 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진행하시면서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저희가 그래서 병원 개원 시점에 지역 공헌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실행하겠다는 조항을 넣은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사업이 그때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봐서 그 의무 조항을 포함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계속 협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위원장 이봉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것 이유가 뭐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과연 8월에 착공을 제대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 서울대병원에 대한 좀 더 믿음을 드려야겠다, 뭐 건립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자, 그러면 하나하나 얘기해 보자고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위원장 이봉관
지금 종근당 계약을 몇 월 달에 할 것이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저희가 지금 협상은 완료가 됐고요. 지금 6월 둘째 주로 예약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9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6월 둘째 주.
○위원장 이봉관
6월 둘째 주?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위원장 이봉관
그러면 중순은 안 넘어간다는 얘기네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그러니까 중순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 동의안을 안 했을 때 종근당에서 어떻게 볼까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지금 저희가 바이오특화단지나 많은 기업들이 병원을 믿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향후 병원 효과는 크다고 저희도 생각해서 병원 착공이 우선되어야 향후 많은 기업이 더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병원이 들어와야 종근당이나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대병원이 예산은 내년에 가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내년부터 편성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2026년도부터?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그러면 8월 달에 착공을 안 하게 되면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안 잡아 드릴 수도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위원장 이봉관
그것 감안하시겠어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8월에 착공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약속을 못 지켰을 때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병원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지금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봉관
8월에 착공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우리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이 120억 원이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내년도 확정은 저희가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변경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그러면 그것 예산을 안 잡아도 된다?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자, 그러면 지금 서울대라는 것이 여러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본 위원은 그래요. 지역구를 떠나서 시흥시에 그런 병원이 들어온다면 수혜자가 많이 생길 거예요.
뭐 계약 조건 이제 진행하면서, 협약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방법론이 나올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차량 이동 진료 버스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아, 그런 내용도 협의했고요. 구체적으로 건강 증진 서비스 플러스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협의는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아,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개원 시점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고 저희가 예시 사업으로 포함했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그것을 개원 시점에 얘기하지 마시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위원장 이봉관
개원을 앞두고 미리미리······.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아, 네.
○위원장 이봉관
협약해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고생을 좀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그래야 위원님들께서 안심하지, 지금같이 맹목적으로 예산 주십시오 하면 뭐 맹목적인 것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다 보니 지금 이 자치행정위에서 자꾸 논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지막으로 종근당 6월 달에 계약하고, 중순에.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위원장 이봉관
그다음에 저기 착공이 8월 달에 안 되게 되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은 고심을 할 것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제일 문제가 예산이죠?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위원장 이봉관
지금 동의안은 뭐 고쳐나가면 되지만 예산이에요, 예산.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의 심사가 거의 끝나가니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 이봉관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간 동안 협의해 주신 대로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먼저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아, 이의가 있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이봉관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 건립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 5명 중 찬성 3인, 반대 2인입니다.
따라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따라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 건립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6.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이봉관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기업지원과장 김주배입니다.
의안번호 4404번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2025년 6월 20일 자로 위탁 만료 예정인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 민간 위탁자를 새로 선정하기 위해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는 비정규직 및 영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과 근로 조건 개선을 목표로 설립된 기관으로 노동 법률 무료 상담, 노동 인권 교육, 노동 정책 연구 등의 활동을 통해 취약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노동 분야의 높은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공공 기관에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센터 운영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필요합니다.
이에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를 민간에 재위탁을 통해서 비정규직 및 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정책, 교육, 상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동 법규 준수 및 노사 상생, 지역 사회 내 노동 존중 문화를 구현하고 취약 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관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만료일이 2025년 6월 20일로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보통 위탁 기간 만료 몇 개월 전에 이렇게 재계약을 하실 거잖아요, 재위탁 공고를 한다든가.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냥 이것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안 되면 그러면 기간 만료되는 것인가요?
여기서 저희가 동의안이 안 들어가면?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백이 생기는데 좀 일찍 할 수 없었나, 이런 얘기를 드리려는 것인데······.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저희들이 사전 절차를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에 성과 평가를 실시해서 의회에 오기 전에는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재위탁을 그냥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일반 공개······.
○이상훈 위원
아, 한 번 더 공고를 해서 투명하게 좀 더 해 보겠다, 그런 의도가?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래서 조금 기간적으로 되게 위태로워 보여서, 그래가지고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이봉관
이것 민간 위탁 주는 것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검토를 해 보니 지금 경상비하고 사업비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경상비는 센터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저희들이 정책 연구라든가 노동 상담 그다음에 노동 인권 교육 등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봉관
노동 상담은 몇 명 했어요, 작년도에?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작년도에 저희들이 (자료를 뒤적이며) 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한 1,053건 정도 임금이라든가 고용 보험, 근로 시간 등에 대한 상담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노동자 상담이 뭐 하는 거예요? 노동자 상담은 뭐뭐 해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이분들이 비정규직 영세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분들 고용 불안 해고 같은 게 굉장히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다음에 일을 했더라도 임금 체불 분야가 많고요. 그런 것 상담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그것은 법률적으로 이것 대리해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저희 노무사님이 계십니다.
○위원장 이봉관
노동자 복리 증진 사업은 뭐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그게 휴게권 보장이라고 해가지고 한 107명한테 커피 같은 것, 커피 쿠폰 같은 것 지원도 해 주고······.
○위원장 이봉관
네?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커피 쿠폰.
○위원장 이봉관
네.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그다음에 돌봄 노동자 치유, 그분들 모시고 한번, 그 뭐죠? 밖에 나가서 세미나도 한번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내가 받은 자료는 그게 아닌데?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이봉관
지금 이것 위탁 주는 것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이봉관
지금 몇 년 했죠, 이분들이?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3년 이제 끝났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위원장 이봉관
그러면 재위탁을 하는 거예요?
재위탁이네?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이제 재위탁, 일반 공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공고 때리고 있다고?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이봉관
이게 연차별로 보면 경상비, 내가 이것을 보니까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껴야 될 부분도 그냥 막 들어가 있고.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위원장 이봉관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나한테 데이터 준 것을 정확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위원장 이봉관
사업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업비가 6,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내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6,400만 원에 그 6,000만 원에 대한 그 내용이 빠져 있어.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저희들이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1,720만 원 정책 연구를 하고 있고요, 노동 상담 아까 노무사님 상담하실 때라든가 이럴 때 110만 원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커피 트럭 같은 것을 저희들이 운행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캠페인도 하고 커피 쿠폰도 아까 하고 거기에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동 인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강사들이.
거기에 2,06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인력들이 그냥 일하는 그런 구조이지, 사업 예산이 적기 때문에.
○위원장 이봉관
그러면 차량 운행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커피 트럭 이야기하십니까?
○위원장 이봉관
네.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그분들이 직접 돈을 아끼려고요, 저희들이······.
○위원장 이봉관
노무사들이 하는 거예요, 운전을?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노무사님이 한 분 계시고······.
○위원장 이봉관
아니, 그러니까 노무사님이 운전을 해?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아니, 거기 한 분 사무국장이 한 분 계십니다.
○위원장 이봉관
사무국장이?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3명이 근무합니다.
○위원장 이봉관
3명인 것은 알고 있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이봉관
2명이 저기 아니에요?
이것 예산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봉관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저기 끝나면 다시 한번 서류를 갖고 오시고 제가 갖고 있는 서류랑 한 번 맞춰봐서 재확인하시자고.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7. 시흥시 관광상품 개발 및 활성화 조례안(김수연 의원 대표발의)(김수연·박소영 의원 발의) 맨위로 |
○위원장 이봉관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관광상품 개발 및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박소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박소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관광상품 개발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관광 상품의 개발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관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께서 「시흥시 관광상품 개발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노정곤
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궁금해 가지고요, 관광 상품이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캐릭터 관련된 굿즈(goods)라든가 이런 것들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관광과 소관인가요, 이게?
○관광과장 노정곤
네, 그 부분에서 시정에 대한 대표 캐릭터나 이런 것들은 현재 홍보에서 맡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관광 상품 대부분은 지역 경제하고 연계할 수 있는 상품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것은 굿즈라고 표현도 되지만 저희가 지역의 연 음식도 있고요, 연하고 관련된 지역 상품들, 오이도의 역사성이 있는 칼국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단순히 굿즈 외에 어쨌든 외부 관광객이 와서 소비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를 사갈 수 있는 그런 상품들 개발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표현에 되게 동의를 하는데 이게 가르마를 좀 타야 할 것 같아서요.
○관광과장 노정곤
네, 네.
○이상훈 위원
관광과로서도 맞고 홍보담당관으로서도 어떻게 맞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어쨌든 홍보담당관은 현재 예산까지 편성해서 다양한 굿즈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역 관내의 제품들이랑도 연계해서 만들어요, 심지어 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으니까.
○관광과장 노정곤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확히 앞으로 이것을 제대로 할 것이면 관광과에서 흡수를 하시든가 아니면 홍보담당관이랑 정확히 업무 영역을 나눈다든가 이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취지는 맞거든요.
○관광과장 노정곤
네, 일단 저희가 집행부에서 먼저 이런 조례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홍보 쪽에서는 기본적인 시정에 대한 홍보하고 관련된 캐릭터 상품을 계속 개발을 할 것입니다, 꿈상회에서 판매하듯이.
저희가 하는 것은 외부 관광객들한테, 저희 관광은 직접적으로 돈하고 연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 홍보는 시정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이라면 이 관광 상품은 실제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고 지역 경제의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들 위주로 저희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다양한 공모를 통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관광 상품을 직접 시에서 디자인 이미지 해서 제작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젊은 친구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공모를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실제 팔릴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어쨌든 이번 조례를 계기로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과가 그러면 더 열심히 나서서 뭔가 차라리 하셨으면 좋겠고 홍보담당관 영역을 좀 흡수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관광과장 노정곤
일단 저희는 개념을 관광 상품으로, 그러니까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하고 있고요, 홍보는······.
○이상훈 위원
그러면 홍보도 똑같이······.
○관광과장 노정곤
시정의 홍보 이미지 제고 차원이라는 부분으로 일단 가르마를 타는데······.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정의는 그렇게 내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는 행동은 사실 판매는 똑같아요. 꿈상회에서 판매하고 또 결국에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도 많이 하니까······.
○관광과장 노정곤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부서끼리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고 싶은 것은 수원에 ‘수원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캐릭터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지자체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민간 청년 창업자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수원시가 이용하면서 그 캐릭터가 연간 벌어들이는 게 몇십억 원씩 벌어들이고 뭐 수원의 야구 클럽이랑도 같이 연계한다든가 이런 게 되게 활성화되어 있던데 그런 사례들도 보면 또 우리가 캐릭터들 수원 대표 캐릭터들을 활용한 것들을 결국에 스토리라인(story line)도 만들고 그게 대표 여행지들이랑 다 연계하는 거거든요, 그 캐릭터 하나 가지고도.
○관광과장 노정곤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간담회 때 김수연 의원님께서 갯골 캐릭터 이게 뭐냐, 막 얘기를 주셨던 게 있는데 그런 캐릭터 개발하지 마시고 우리도 해로토로로 갈 것이면 가고 아니면 해로토로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뭔가 할 것이면 그것으로 해서 하든 하나를 딱 정해서 그것에 파생되거나 연관된 것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노정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역의 부분이 어쨌든 홍보하고 저희가 중복성 없이 각자의 영역에서 하려는 부분하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해외 나갔을 때 어디 관광지를 가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깔리는 상품이 천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우편엽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하여튼 최대한 지역 상권하고 연계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과장 노정곤
네.
○위원장 이봉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뭐 음식 문화에서 칼국수 얘기하셨잖아요?
○관광과장 노정곤
네, 네.
○위원장 이봉관
사실 칼국수 값이 요즘에 너무 비싸져 가지고······.
○관광과장 노정곤
네, 전체적으로 물가나 재룟값, 인건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요새 1만 원 이하로 사 먹을 수 없는······.
○위원장 이봉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느 집은 자기 건물이면 한 1만 2,000원 정도 하고 임대로 들어온 사람들은 1만 8,000원 정도 해요.
○관광과장 노정곤
네, 네.
○위원장 이봉관
자, 그러면 이게 시에서 관광, 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관광 참여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노정곤
네, 네.
○위원장 이봉관
이분들에 대해서 음식 쿠폰을 좀 할인 쿠폰을 해 주시면 문제가 되나요?
○관광과장 노정곤
시가 직접적으로 재정 보전을 하는 방식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영역이 좀 있고요.
○위원장 이봉관
네.
○관광과장 노정곤
선거법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거북섬이나 오이도, 거북섬 쪽하고도 시티 투어(CityTour) 왔을 때 소비하는 분들한테 5프로(%), 10프로(%) 할인을 할 수 있는 부분, 웰니스 관광하고도 연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유도를 하고 있고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 관광지로 지정된 곳에서 표준 가격 요금 공시제를 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분들하고 협의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자율적인 경영의 부분이고 그분들 나름대로는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어쨌든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표준 가격 공시제 같은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강제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네, 네.
○위원장 이봉관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브레이크댄싱인가 뭔가 1등 하면 500만 원, 2등 하면 300만 원 이렇게 돈을 현금으로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왜 줘? 거 왜 현금으로 줘요, 그것을?
그것은 부서가 달라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데······.
○관광과장 노정곤
네, 네.
○위원장 이봉관
거기는 현금으로 주고 있다고 관광과, 아, 저기 문화예술과하고 그다음에 홍보팀하고.
○관광과장 노정곤
네, 네.
○위원장 이봉관
현금, 그 저기를 상금으로 주고 있어요.
○관광과장 노정곤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차는, 해당 행사의 절차는 확인해 보는데 조례에 근거가 있거나 공모 절차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방식에 대한 부분은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쿠폰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소비 부분을 쿠폰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든 상권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좀 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그러면 그것 심도 있게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노정곤
네.
○위원장 이봉관
우리 시흥시에 시루라고 또 있잖아요?
○관광과장 노정곤
네, 시루 화폐로······.
○위원장 이봉관
지역 화폐도 있으니까 방법은 나올 거예요.
○관광과장 노정곤
네, 한번 저희가 소상공인과하고도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관광상품 개발 및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8. 시흥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이봉관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노정곤
네, 관광과장 노정곤입니다.
우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정책과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봉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7페이지 의안번호 4405번 시흥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안」은 우리 시 시티 투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관광객에게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관광 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1조부터 13조까지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용료와 시범 운영, 이용자 준수 사항 및 기념품 제공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 규제, 성별영향평가에 이견 없이 원안 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에 따라서 관광 산업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 소비를 견인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관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과장님 지금 이층 버스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노정곤
저번에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지금 중국에서 선적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전무 쪽하고도 다시 한번 미팅을, 통화를 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전무하고 좀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이층 버스 디자인을 구상해서 디자인을 뽑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시안이 나오면 같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버스 선정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복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게 버스가 우리나라에 도착을 하면 환경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 검사 기간을 한 1개월 이내에 끝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중앙 정부에서 중국과의 무역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된 모든 물품에 대해서 관세 통과나 아니면 승인 절차를 최대한 미루고 있다는 동향을 들었습니다. 중앙 정부로부터 그런 동향을 들어서 저희가 그것을 빨리 당기려고 해 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더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저희가 환경공단을 직접 실무자하고 찾아가서 절차적인 부분, 소요되는 시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킹(checking)을 해 보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저희가 작년에 이층 버스 예산안 통과시킬 때도 이런저런 염려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혹시나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도 틀림없이 5월 초에는 운행을 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무슨 수를 써도.
○관광과장 노정곤
네, 네.
일단 전임 쪽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었고 저도 저번 답변에서 6월 말까지는 늦어도 최소한 운행 개시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운행 안 되죠, 6월 달에?
○관광과장 노정곤
일단 저희는 현재까지 목표도 6월 안에 운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공단 가서 실무자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 무역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통관 절차나 아니면 그 환경 검사 승인을, 특히나 배터리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딜레이(delay)시키고 있다고 그래서 그쪽의 딜레이 가능성이 또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딜레이되지 않도록 일단 저희가 발품 팔아서 최대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층 버스는.
○관광과장 노정곤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일반 버스랑은 여러 가지로 다르거든요, 안전성이나 위험 요소가······.
○관광과장 노정곤
네, 맞습니다.
○한지숙 위원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과장 노정곤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염려되는 안건으로 지난 본회의 때부터 해서 계속 안건 질의를 드렸을 때도 우리 관광과에서는 걱정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기치 않은 상황이 계속 생기잖아요?
○관광과장 노정곤
네.
○한지숙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실질적으로는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관광과장 노정곤
네?
○한지숙 위원
아마도 더 늦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관광과장 노정곤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러면 어차피 늦어질 것이면 뭐 하루이틀 한 달 두 달 더 늦는다고 해서 큰 무리수 없잖아요?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꼼꼼하게 또 나오고 나서 래핑(wrapping)이 잘못됐느니 이런 말씀 안 하시게, 지금 회계과에서 관용차랑 래핑한 것 보면서 느끼시죠,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한 번에 진행될 수 있게 과장님이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노정곤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리고 하나는 지금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이 조례안에 내용이 잘 담아져 있는데 이 해설사 부분이나 안전 요원에 대한 부분 이것이 기재되어 있나요?
○관광과장 노정곤
아, 해설사 부분하고······.
○한지숙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못 봤거든요.
○관광과장 노정곤
인력 배치 부분하고는 가변성이 있는 것이라 이것을 조례에 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지숙 위원
안전 요원은요?
○관광과장 노정곤
안전 요원 자체도 저희가 조례에 담기는 어렵고 저희가 요금 부분하고 규칙으로 설정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관광과장 노정곤
현재 계획은 지금 기본적으로 운전하시는 분을 저희가 채용할 것이고요.
○한지숙 위원
아니, 아니요.
현재 운행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노정곤
아, 테마형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한지숙 위원
네, 테마형. 이것 이층 버스 말고 테마형의······.
○관광과장 노정곤
테마형에는 별도 안전 요원을 배치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만약에 해설사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할 때는 해설사를 저희가 붙여드리는데 상시 해설사가 동승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래도 기본 2명 이상 탑승하시잖아요?
○관광과장 노정곤
기본적으로는 하는데 이분들이 코스별로······.
○한지숙 위원
그것이 문서화가 되어 있지는 않죠?
○관광과장 노정곤
문서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냥 자체 규정상 안전을 요하기 때문에······.
○관광과장 노정곤
네, 네.
○한지숙 위원
기사님 빼고 아마 한 분인가가 더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노정곤
네, 네.
○한지숙 위원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관광과장 노정곤
일단 기본적으로 한 분을 모시고, 네, 네.
○한지숙 위원
한 분이죠? 기사님 제외하고 한 분 계시죠?
○관광과장 노정곤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20명 전후로 18명, 20명 정도 운행하시는 것으로 건건이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한 분이 이것이 가능해요?
○관광과장 노정곤
안전상의 문제라면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죠. 뭐 안전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시로 1명이 동승하고 해설사는 또 솔직히 안전 요원으로 탑승하는 것은 아니고 해설을, 설명해 주시는 분으로 탑승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효율성이라는 부분을 따졌을 때 전반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뭐 기본 해설사 2명에다 안전 요원을 별도로 배치하기에는 저희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제가 시티 투어(city tour)를 여러 번 이용해 본 당사자로서 그 테마형이 있고 또 하나가 뭐였죠, 하나는 순환형?
○관광과장 노정곤
현재 사당역하고 서울역에서 들어오는 것을 테마형이라고 저희가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층 버스가 들어오면 그것은 순환형이라고······.
○한지숙 위원
순환형이라고?
○관광과장 노정곤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러면 이 테마형만 지금 운행되는 것이잖아요, 그 테마형만?
○관광과장 노정곤
현재 지금 테마형만 운영되고 순환형은 지금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
○한지숙 위원
네, 네, 제가 이용했을 때는 항상 해설사분 한 분과 안전, 명분상은 안전 요원이라고 하시는 분 이렇게 두 분, 기사님까지 세 분이 탑승하셨거든요.
○관광과장 노정곤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세 분 탑승하시는 것은. 기사님은 어쨌든 운전만 하시는 것이고 한 분은 해설사고 한 분은 거의 뭐 안전이나 아니면 이렇게 인원 체크(check)하시고 동선 파악해 주시고 하더라고요.
○관광과장 노정곤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저는 그 인원이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규정상은 표시가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것이 문서화는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왜 이런 부분은 여느 조례와 좀 다를까 하고 생각해 봤거든요.
○관광과장 노정곤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규정보다는 저는 조례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여기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이번 조례안에는.
그래서 이것을 담을 수 있는지 부서에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관광과장 노정곤
일단 그 제3조의 후단을 보시면요, 제3조제1항에 저희가 강행 규정으로 넣지는 않았고 운전사 이외의 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고 해서 운영에 좀 탄력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상에 투어 그 버스 1대당 몇 명을 배치해야 한다고 넣기보다는 그것은 운용의 묘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지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배치 안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관광과장 노정곤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2만 원의 요금을 내고 탑승해서 오는데 저희가 인력 배치가 만약에 2명 정도 이상을 배치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솔직히 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적으로.
그러니까 안전으로 보면 과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한지숙 위원
이것 지금 테마형 시티 투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안전 보장이 된다고
보면······.
○관광과장 노정곤
네, 네.
○한지숙 위원
지금 순환형 버스 같은 경우는 이층 버스예요.
○관광과장 노정곤
네, 네.
○한지숙 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전할까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타지방에서 지금 운행하는 것, 인천이나 서울은 2층이 오픈도 되어 있고······.
○관광과장 노정곤
네, 오픈되어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 외의 광역시에서는 또 오픈이 안 되어 있는 순환형 버스가 운행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노정곤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이층 버스 특성상 안전이 많이 필요해요, 안전 요원은.
이것이 물론 예산하고도 다 첨부되니까, 결부되기 때문에 예산이 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하고 부서에서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관광과장 노정곤
네, 네.
○한지숙 위원
이것이 테마형하고 순환형하고 엄연히 다르거든요, 위험 수위가.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찾아봤거든요, 이번에 이 조례안 올라온 것에서.
그런데도 아무 순환형, 그러면 단서가 순환형 버스에는 뭐 몇 명 이상 둘 수, 이것도 둘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뭐 예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것을 표시 안 했다, 자체 규정으로 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더 위험할 것 같아요.
나중에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겼을 경우······.
○관광과장 노정곤
네, 네.
○한지숙 위원
이 조례를 근거로다가 하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데요?
○관광과장 노정곤
뭐 안전이라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죠. 안전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한지숙 위원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관광과장 노정곤
없죠, 없죠. 시민들의 안전과 어쨌든 안전을 중시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대부분, 저희가 외부에서 현재 테마형으로 돌리는 것도 대부분 사당에서 출발해서 올 때 당연히 안전벨트를 매고 좌석에 착석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용자도 준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착한 이후에는 야외 활동에서 해설사가 하기 때문에 그 차 안에서 솔직히 뭐 서서 운행을 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좌석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다 착용시키고 출발시키는 것이고요.
○한지숙 위원
네, 그런데······.
○관광과장 노정곤
또 이층 버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해외나 국내에 가서 여러 군데를 탔습니다. 탔을 때 기본적으로 탑승하기 전에 안전 수칙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지숙 위원
그런데 말씀을, 그 안전 수칙에 대한 말씀을 다 이행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이층 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 특성상 아래층은 기사님이 룸미러(room mirror) 백미러 아니면 수시로 확인해서라도 또 본다지만 2층 같은 경우는 또 달라요.
○관광과장 노정곤
네, 네.
○한지숙 위원
지금 서울에 그 테마형, 순환형.
○관광과장 노정곤
네, 네.
○한지숙 위원
우리는 순환형이지만 이층 버스가 테마형이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거기는 2층에 안전 요원이 계시거든요.
○관광과장 노정곤
네, 네.
○한지숙 위원
2층에 한 분, 1층은 기사님이 하시거든요.
○관광과장 노정곤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 테마형보다 순환형, 그러니까 이층 버스는 저희랑 완전 다르게 지금 용어를 쓰거든요.
○관광과장 노정곤
네.
○한지숙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그것이 테마형이더라고요, 순환형이 아니고.
저희랑 거꾸로 부르고 있는데 2층 같은 경우는 저는 안전 요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층은 통제가 안 돼요.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눈에 안 보이고 누군가 말하는 횟수가 적어지면 느슨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안전사고가 100퍼센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광과장 노정곤
네, 위원님 말씀이 어떤 부분에 중심을 두고 말씀을 주시는지는 알겠고요.
저희가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차가 운행할 때, 그래서 시범 운영 기간 3개월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받고 운행하기 전에 코스나 그런 안전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이 거리를 걸었을 때 솔직히 그 외부 가지, 나뭇가지에도 솔직히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한지숙 위원
네.
○관광과장 노정곤
그래서 코스를 저희가 돌아보면서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신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네, 1층은 걱정이 안 되는데, 좀 덜 되죠, 안 되는 것보다.
○관광과장 노정곤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2층 같은 경우는 특수성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노출이, 위험에 대한 노출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천이 됐든 서울이 됐든 2층에는 항상 안전 요원 한 분이 맨 앞자리에 옛날 승무원처럼 그렇게 통제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도 타면 계시더라고요.
○관광과장 노정곤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부서에서, 저는 이 조례안 가지고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안의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노정곤
일단 종사자 배치 근거를 저희가 뒀으니까 실제 시범 운영할 때 직접 한번 와서 타보시고 그런 안전 문제를 같이 체크해 주시면 저희가······.
○한지숙 위원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노정곤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순서는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3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5월 1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 이봉관 | 한지숙 | 박소영 | 성훈창 | 이상훈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송진 |
○출석공무원 (11인)
| 경 제 국 장 | 정호기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엄계용 |
| 행 정 국 장 | 윤기현 |
| 미래전략담당관 | 함은정 |
| 기 업 지 원 과 장 | 김주배 |
| 관 광 과 장 | 노정곤 |
| 공 원 조 성 과 장 | 강송희 |
| 공 원 관 리 과 장 | 김학현 |
| 행 정 과 장 | 김재성 |
| 주 민 자 치 과 장 | 이소영 |
| 회 계 과 장 | 김태우 |
○참고인 (2인)
| 시흥도시공사전략기획실장 | 김수호 |
| 시흥도시공사도시사업3부장 | 박권수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속 기 사 | 최민서 |
| 지 방 행 정 주 사 | 정나연 |
| 속 기 사 | 윤리나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이봉관 |